| 설립 신청서 | 설립 발기인 명단 및 약력 |
| 설립 취지서 | 설립 발기인 회의록 |
| 정관 |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|
| 재산 기부신청서 | 출연자산(토지·건물)에 대한 감정평가서 |
|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| 임원 취임 예정자 신상서류(임원취임 승낙서, 각서, 설립 발기인에 대한 위임장, 이력서,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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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: 서류 작성
의료법인 임원 취임 예정자 신상서류 작성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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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 : 자산명세, 설립 취지서 작성
감정평가 완료된 기본자산 및 의료법인으로 편입해야 하는 각종의 자산명세 작성, 설립 취지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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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주 :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
발기인 회의록 및 사업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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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주 : 서명 및 날인
완료된 각종의 서류를 취합해 검토하고 보완, 임원 각인 서명·날인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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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주 : 검토의뢰
완성된 설립 신청서 서류를 관계관청(시·도지사)에 서류 검토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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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주 : 서류보완
관계관청으로부터 보완·요구사항 및 지시사항이 있을시 서류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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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주 : 검토의뢰
보완 작성된 서류를 2차 가접수하여 검토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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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주 : 최종검토
서류 보완사항 최종 검토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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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주 : 신청서 접수
최종 검토하여 완료된 의료법인 설립 신청서를 해당 관청 민원실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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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주 : 신원조회 및 서류 작성
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하여 법원 등기 수속 착수 및 완료함으로 의료법인 설립 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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