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01. 본사 방문 상담 및 출장 상담 |
| 02. 의료법인 설립조건 충족여부 검토 |
| 03. 의뢰자에게 의료법인 설립 가능여부 통보 |
| 04. 의뢰자와 의료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미팅 |
| 05.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 구체적 사항 브리핑 |
| 06.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 계약 체결 |
| 07. 의료법인 설립 수행 |
| 08. 의료법인 설립 허가 승인 획득, 법원등기 이행안내 |
| 09. 승인 3주 이내 등기 완료하고 감독관청 보고로 모두 종결 |